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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사실혼 양친자 관계도 혼인 입양신고 가능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제주4·3사건, 사실혼 양친자 관계도 혼인 입양신고 가능
김창범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이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제주4.3 특별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