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서 정상가 30~50%에 판매...총 517점 압수
일반 안경점에서 판매하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품시가 5600만원 어치의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유통시킨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조치한 판매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상표경찰은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위조상품 안전성 낮고 건강도 위협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이번에 압수조치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매장서 다양하게 유통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눈에 띄게 싸다면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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