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속전속결 처리
이번주 법사위, 본회의까지 직행 가능성
재계, 총력 대응 체제 가동...여론 호소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논의에 관한 언론 비공개에 반대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막판 대야·대국민 호소전으로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강행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행사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금명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야기될 산업현장의 혼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또한 오는 25일 경총 회관을 찾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만나 입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뿐만 아니라 경총 회장단 13명도 함께 참석한다.
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22회 국회에 발의된 야당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제한에 근로자 범위 확대가 새롭게 추가돼,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보다 쟁점 사안이 더욱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자 개념 획대다. 법안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천 개 협력업체, 하청기업 노조가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노사관계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이 어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법 리스크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 6단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 대응도 논의 중이다. 업종별 대표 단체들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을 지적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경제계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 "절박함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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