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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형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혐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고 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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