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수차례 연장…위닉스와 극적 M&A
운항 멈춘 플라이강원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아윰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개시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할 경우 청산 가치는 47억원 수준으로 파악됐지만, 운항증명(AOC) 효력 중지로 계속기업가치는 산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인수·합병(M&A)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때까지도 플라이강원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후 5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재차 연장됐고,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의 M&A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플라이강원은 이달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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