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4일 '원화 예치금 이용료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앞서 빗썸은 금융상품 예상 운용수익인 연 2%에 추가로 연 2% 를 더해 총 연 4.0%(변동 가능)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사항 발견'을 이유로 철회했다. 사진=빗썸 공지사항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을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빗썸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2.2%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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