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는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 명단이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법원이 이달 2~10일 동안 천거 받은 후보자는 여성 1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다. 법관 41명, 변호사 3명, 교수 등 7명이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력, 형사처벌 전력 등이 노출된다.
경력별로는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의 대리인이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각종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서울고법의 윤준(63·16기)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김정중(58·26기) 법원장도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이완규 처장과 이흥락(60·2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2명이다.
여성으로는 윤승은(56·23기)·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해지(55·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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