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극복 위한 실질적 자치권한 부여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24일 서울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김원이,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이개호, 문금주, 박지원,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와 신정훈 국회의원 등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전남도 인구는 180만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면서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 유출,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등 17명은 지난 6월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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