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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일몰은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사업 및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으로 100만원, 4000만원~1억원 구간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1억원 초과 소득의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는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현행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인데, 개정안은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 이하로 확대했다.
경감한도도 확대됐다.
현재 발효주는 200kl 이하, 증류주는 100kl 이하에 50%씩 주세 경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발효주의 경우 200~400kl 30%, 증류주는 100~200kl에 30%를 추가했다. 주세 경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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