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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확대...종부세는 빠졌다[2024 세법개정안]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기업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확대...종부세는 빠졌다[2024 세법개정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7.25.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엑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후 기존에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다자녀가구 혜택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 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 우대하기 위해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없어…종부세는 빠져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으로 확대...종부세는 빠졌다[2024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공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이상 이어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갑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