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실형 구형...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잃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허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돈봉투 수수가 불가능하고, 송영길과의 관계와 시점을 보더라도 돈봉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허 의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허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보도돼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며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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