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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에 징역형 구형..."책임회피, 반성 안해"

징역 1년 실형 구형...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잃어

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에 징역형 구형..."책임회피, 반성 안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허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할 책임을 방기한 채 돈봉투를 적극 수령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허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돈봉투 수수가 불가능하고, 송영길과의 관계와 시점을 보더라도 돈봉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허 의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허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헤아릴 수 없이 보도돼 영혼에 상처를 받았다"며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돈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