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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조 對 -18.4조"…세수감 놓고 엇갈린 추산, 커지는 감세논란[2024년 세법개정안]

기재부, 경제활력 제고 등 위해 "꼭 해야"…4.3조 감소 추산 상증세 개편 따른 세수감 대부분…'부자감세'논란 가중전망

 "-4.3조 對 -18.4조"…세수감 놓고 엇갈린 추산, 커지는 감세논란[2024년 세법개정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등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진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 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마이너스(-)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4.3조 對 -18.4조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5년 -627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이었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은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이 6282억원 가량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가 -1664억원, 중기가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재부 추산보다 세수감소 폭이 훨씬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 감세정책으로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는데, 올 세법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18조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8조4000억원 등은 누적법 기준 추산이다.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해 집계한 값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한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법 기준 세수감소를 비교하려면 5년간 세입(약 200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야 한다"며 "세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세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4.3조 對 -18.4조"…세수감 놓고 엇갈린 추산, 커지는 감세논란[2024년 세법개정안]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세수효과…"서민·중산층 혜택 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 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2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돼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비과세 정비 등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동시에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일몰도래 제도 중 총 7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2022년 9건, 2023년 6건의 일몰 종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