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벌금 1000만원 선고
겨울철 새벽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도 과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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