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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민원 폭증…공정위원장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티몬·위메프 민원 폭증…공정위원장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와 이커머스 간의 관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오늘 긴급 현장점검과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에서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상품으로 판매되던 항공권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판매자와 이커머스와의 관계, 이커머스와 소비자와의 관계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여서 입점판매업체 피해 구제 법률은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금정산 지연은 금융당국 등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소비자원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폭증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중 절대 다수가 정산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