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 탄핵안 발의
27~28일 중 표결 추진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을 사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당론 채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날 의원총회 이전에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보고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법적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부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와 현재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중대한 의결 사안이냐 단순 행정절차냐에 대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를 끝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탄핵안 표결은 27~28일 중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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