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민주당 의원 "전금법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 2억원..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도개선 적극 검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한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사고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 등이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10억원 한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키몬캐시)은 5억6096만2397원으로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품권 등의 보호는 쉽지 않다.
책임이행보험 가입도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당시 조사 결과 티몬과 위메프 모두 미가입 업체로 확인됐는데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최고경영자(CEO) 면담을 했다"며 "그 외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측에 많은 권유를 했고 일부 노력을 했지만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여러움도 있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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