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3월3일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지수. (사진=KBS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연 배우의 '학폭 리스크'가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졌다.
2021년 2월 15일 첫 방송된 KBS 2TV 사극 ‘달이 뜨는 강’에 주인공으로 발탁됐지만, 학폭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해당 드라마 제작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사전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폭로했다.
지수는 학폭 논란이 확산되자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했고, 소속사 역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지수는 결국 전체 촬영 분량 중 95%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KBS2 월화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다.
이에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배우 교체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법정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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