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마리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