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시의회,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 변호사 선임
지난 총선에서 공천 경력
민주당 "법률고문 변호사 두고 왜?" 정치적 편향성 지적도
착수금 44만원도 의아해.. 선임 과정 설명 요구
시의회 "사건 선임 당시 국민의힘 탈당해 당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고문 변호사를 두고도 별도로 서울 지역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송은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의원이 같은 당 이성룡 현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소송건을 맡은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올해 총선의 공천 경력마저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25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해당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로펌 변호사가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출신 변호사가 울산시의회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해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44만원으로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사실도 특이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15년 판사를 역임하고 대형 로펌에서 11년 활동한 변호사"라며 "사건 선임 당시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게감 있는 변호사 선임하게 됐다"라며 "수임 비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은 울산지법 행정 1부(한정훈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11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찍은 사진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해당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찍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 재판은 의회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다룬다"라며 나머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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