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송미령 "농촌 빈집 방치말고 활용해야...혁신지구에는 규제·세제특례 마련"


송미령 "농촌 빈집 방치말고 활용해야...혁신지구에는 규제·세제특례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며 "지자체가 일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서는 상당한 규제·세제 관련 특례를 엮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단과 함께 농촌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민간기업·자영업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가 열린 '간양길' 카페는 서울에서 귀촌한 부부가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재탄생 시킨 공간이다. 2020년 4월 카페를 열었을 때만 해도 기존에 부부가 가진 프리랜서 업무에 더해진 부업이었지만, 지금은 예산 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찾는 명소가 됐다.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 현지에서는 주민 5명을 고용하는 당당한 '공간 활용'의 성공사례다. 문화생활이 부족한 농촌에서 공예 체험, 음악회, 소품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카페를 둘러본 송 장관은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는 전국 농촌의 빈집은 6만5000여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는 '철거' 수준의 정비가 필요한 폐가다. 정부는 나머지 44%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비대상' 빈집은 지자체가 나서 강제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장관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공간 활용을 저해할 경우 지자체가 경고 이후 철거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비'와 '활용'의 대상을 나눠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활용' 대상으로 분류된 빈집의 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책이 농산물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구조 재구조화법을 플랫폼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농촌특화 지구를 지정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과 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