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24.2.28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만료 두달여를 앞두고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24일 보석 허가를 받고 하루 뒤인 25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시했다.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과 위 조건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의원은 만성 췌장염 수술을 받야 한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보석 신문에서 "지난해에만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고 국회에서 쓰러지기도 했다"며 "뇌경색 등 합병증이 늘어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긴급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1억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 측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을 사후 정산하는 등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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