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6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상이 참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그 순간 방통위의 업무는 멈추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 추진과 함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나서자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국회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직무대행까지 불법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 원내대표는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IT(정보기술) 통신 정책도 있다"며 "통신 환경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략에 정신이 팔려 탄핵만 외치는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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