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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지인 동원 등 죄질 불량"

"기소유예 처분 수개월 만에 범행…취급한 마약 양도 많아"

'마약 혐의' 오재원 1심 징역 2년 6개월…"지인 동원 등 죄질 불량"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며 "지인들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보복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2474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