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의 고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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