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황 밝힐 증거 확보 안 해"vs"객관적 증거 확보 위해 노력"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26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신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범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직접 재판에 참석한 탓에 가해자의 보복심리를 자극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국가 측은 "원고 속옷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김씨를 돌려차기로 가격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 김씨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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