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항 소음영향도 하한 낮추고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매년 학급 당 학생 수 실태조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김주영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 갑)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해당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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