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소비자들 큐텐 대표 고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내달 2일 피해 셀러 집단 고소 예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우산에 붙이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회사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 지를 결정한다.
통상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 판단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같은 날 기준 추산한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인 만큼 최대 1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고소 참여자와 피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 변호사는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달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배한글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