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기간 단축
올해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 과제
예금보험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년 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만793건(134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 건은 3만8549건(744억원)이었다.
되찾기 서비스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3년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잘못 보낸 돈 77건(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줬다.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원 절감하면서 잘못 보낸 돈을 97일 빨리 되찾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 연 1회이던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4% 정도 부과되는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지난 3월에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토록 했다.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사에도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예보는 올해 중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운영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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