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갯벌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전남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생태계 조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정 범위에 대해 여수시,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 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