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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제 취소 거절시 여전법 위반...티·메프 소비자 피해 조속히 해결할 것"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
이날 PG사와 카드결제 애로 청취하는 간담회 열 예정

금감원 "결제 취소 거절시 여전법 위반...티·메프 소비자 피해 조속히 해결할 것"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 피해를 PG사가 빠르게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PG사가 수취하는 결제 수수료 중에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리스크 비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를 통해 피해 부담에 대한 PG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사나 대형 입점업체 등과 함께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은 크게 △PG사 직접 접수와 △카드사를 통한 접수로 나뉜다.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고객에게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위메프·티몬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PG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다른 가맹점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카드사 측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 결제 관련은 작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이날 오후 4시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와 신용카드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은 특약상 맞다"며 "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