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거부땐 여전법 위반 사유"
카카오페이 등 8곳 환불 진행
당국 PG사 손실 지원방안 검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시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와 관련한 카드 거래 취소·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PG사는 티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PG사는 관련 거래를 취소할 경우 티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손실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지만 금융 당국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제 취소를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할 PG사들의 손실에 대해 감내 가능하지만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결제취소 거부시 여전법 위반"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이날 '티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에서 "(결제 취소)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가려면 티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만 되면 카드사 통해서 환불 조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여전법 제1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제 취소가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전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박 부원장보는 "일단 여전법상으로 (PG사가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PG사)들이 일종의 물품 판매 용역 제공자로서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제취소에 이의제기 민원까지"
다만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PG업계들은 자사가 직접 받고 있는 취소요청 건에 더해, 카드업계가 접수하고 있는 이의제기 민원이 정말 취소해야 하는 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PG사들에게 티메프 담당자를 찾아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여부와 티메프 현장 환불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티메프와 직접 접촉하고 일일이 대조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은 PG사"라고 토로했다.
카드업계 역시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민원의 영향으로 업무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가 산출한 티메프 관련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 기준 티메프 관련 민원 건수는 7만5000건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A 카드사가 집계한 콜센터 민원 콜 수도 평소에 비해 5% 내외로 증가했다.
티메프 사태 외 카드 분실 문의나 보이스피싱 등 긴급한 민원 건 해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콜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 고객들이 상담을 원하는 다른 유형의 고민이나 상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이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최대한 평소와 비슷한 대기 시간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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