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후속조치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지속 활동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16건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경기도는 6월과 7월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상설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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