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천시,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전지용 요금 0.9% 인상

연료전지용 요금 0.0547원/MJ(2.35원/㎥) 인상
주택용 기본요금 및 사용량 요금 동결
타 지역 대비 최소 인상으로 시민 부담 줄인다

인천시,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전지용 요금 0.9% 인상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전지용 요금을 0.9% 인상한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전지용 요금을 0.9%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회사 등 지역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용역 결과 연료전지·수송용 요금 0.0547원/MJ(2.35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0.0547원/MJ(2.35원/㎥)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 및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고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0.0119원/MJ(0.51원/㎥) 인상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서울시 10.5%, 경기도 6%, 대전 9.8%, 대구 10.3%, 울산이 9.8%를 인상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원가 상승 등 소매 요금 상승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의 판로 개척 노력으로 가스 판매량이 증가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