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
2심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의 철거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입양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을 정비해 보호소를 조성하고, 개들을 치료하거나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A씨와 계약 및 합의를 체결했고,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학대를 당하던 개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의 기회를 갖게 됐고, 사육장 철거로 인해 유기견들이 야생화나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토지 훼손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모임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보호가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까지 보호소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내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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