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사무실,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서울중앙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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