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18분께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의 한 냉동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던 A씨(30대)의 상체가 기계로 빨려 들어갔다.
A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A씨가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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