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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이번 주 대표자 심문

회생 신청 하루 만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티몬·위메프, ARS 프로그램 신청

티메프 기업회생, 법원장이 직접 판단…이번 주 대표자 심문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한 피해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0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회생법원은 이날 두 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 상태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