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심의회 의결 통해 종결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서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며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외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규정 정비 ▲ 정보공개 청구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명시하고,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예상되는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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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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