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본명·활동 국가' 조선족에 넘긴 걸로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상징. 자료=국군정보사령부 홈페이지 갭처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수십년에 걸쳐 양성된 블랙요원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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