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현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하지만 여론조작은 범죄"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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