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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국적도 함께 표시되어야" 김기현 의원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기현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하지만 여론조작은 범죄"

"댓글에 국적도 함께 표시되어야" 김기현 의원 여론조작 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