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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칼싸움 하자'고"…120㎝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男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서 40대 가장 살해

"놀이터서 '칼싸움 하자'고"…120㎝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男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평소 인근 주민에 “칼싸움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120㎝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얼굴은 아는 사이였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대기업에 다녔던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장검 등을 들고 다니며 칼싸움하자고 말을 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며 “칼싸움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