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 대상 제한공모 시행...공공건물 디자인 다양성 확보 기대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크게 확대됐지만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공공건축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