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피해자 차에 태운뒤 옹벽 들이받아
1심 2심 징역 35년... 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뒤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살해를 결심하고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 아내는 의식을 잃었는데, A씨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아내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과실인 것 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사망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제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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