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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탄핵' 예고...이르면 2일 본회의서 의결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불법" 비판
1일 탄핵안 발의할 듯...이르면 2일 표결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탄핵' 예고...이르면 2일 본회의서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지 하루도 되지 않아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3번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바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8월 1일 본회의에는 탄핵안 외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지첩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 내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에, 오는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야당 몫의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방송쪽에 야당 추천 몫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것이 경험으로 증명됐는데 국민의힘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께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다고 예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