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
국정원, 30대 중국인·30대 한국인 정보 검경에 제공
기존 피해액 14억원 규모
국정원, 警에 직통 전화로 알려 9억 피해 사전예방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가짜 구속영장(국정원 제공)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의 범행 시나리오(왼쪽)과 보이스피싱용 서류 양식(오른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중국 소재 2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30대 중국인 이모씨와 30대 한국인 최모씨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검찰·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거나, 낮은 이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두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은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3월 이들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추적 과정에서 소위 '그놈 목소리'라고 불리는 조직원들의 실제 사기 시도 영상과 음성을 입수했고, 범행 시나리오, 피해자 협박용 가짜 구속영장 등도 확보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일반 기업체의 사업 운영방식에 버금갈 정도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피싱용 양식'에 따라 피해자 △신원사항 △재직기간ㆍ연봉 등 직장정보 △대출 여부ㆍ신용카드 개설연도 등 금융 정보 △휴대전화 기종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입했다. 피싱으로 실적이 높으면 성과금으로 보수를 추가 지급했다.
국정원은 이번 추적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감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기도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지원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피해를 막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입수한 범행 장소와 시간, 수금책의 인상착의 정보 등을 경찰청에 지원하면,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에 긴급 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기업 직원·군인·취업준비생 등 28명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총 9억3000여 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는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