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혐의 부인…"보도 부탁하고 대가 받은 사실 없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소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 전 위원장에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신 전 위원장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그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밖의 많은 사실들이 반영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1억6500만원은 '혼맥지도' 연구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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