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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