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2)의 슈퍼카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80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2)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A씨(40)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공범 B씨(38)를 지난 4월 5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개를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포도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취득 이익은 약 216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매도대금을 사업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이익을 취득, 코인 발행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공범 A씨와 B씨는 포도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거래소를 속여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포도코인 발행부터 상장, 리딩방 운영 등 시세조종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도하고 범죄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를 압수했다.
이들 차량의 가치만 총합 20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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