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경찰, 불법 의료업 종사자 일망타진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경찰, 불법 의료업 종사자 일망타진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사무실에 있던 수출용 의약품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의약품 수출업자 등 불법 의료업에 종사한 이들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한 A씨(47) 등 4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약품 수출업자로 등록된 인물로 의약품을 해외에 유통할 수 있지만 국내에 유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B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약품의 유통을 규정하는 법령인 약사법이 수출용 의약품의 취급에 대한 규제를 별도의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의 국내 판매는 약사와 도매상 등 허가받은 판매업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유통과정과 수출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없다.

또 마약범죄수사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여성 B씨(33) 등 총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불법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친 혐의도 있다.

B씨는 의료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불법 의료시술을 하면서 상호를 'XX스파'로 내걸었으며 심지어 업소 등록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보톡스를 의약품 도매상에게 1통당 약 2만5000원에 사와 시술할 때는 회당 15~20만원을 받으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을 통해 2008년 한국에 정착한 B씨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했지만, 양육권 문제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 등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과 같은 무면허로 의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이번 수사를 통해 A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와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