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33·베트남)씨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피의자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성형시술을 홍보하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격 없이 보톡스 등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들과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3)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에 뷰티숍을 차려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을 받고 시술했으며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수강생 6명도 별도의 업소를 차려 역시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씨(47)를 검거했다.
B씨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 구매 후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크림 등 총 24개 품목,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의약품들은 냉장이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씨(51) 등 관련자 43명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시술과 같은 무면허로 의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가받은 판매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게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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